생활정보

혼인신고 방법 손쉽게 알아보자

memoBoy 2022. 9. 16. 10:55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나라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혼인 신고를 위한 준비물

  • 혼인신고서 1통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 날인서명 필요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당사자의 각 신분증
  • 당사자의 도장(사인)

 

2. 혼인 신고 장소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 신고인의 시,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준비된다면 혼자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3. 혼인 신고 처리 기간

  • 혼인 신고 처리 기간은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하루에서 일주일 가까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4. 혼인 신고서 작성

  • 혼인신고서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수도 있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내용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인 증인 2인의 날인
  • 양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5.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